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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판·검사 징계 절차 내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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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브로커 김홍수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던 판·검사에 대한 대법원과 대검찰청의 징계논의 절차가 늦어도 다음주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과 대검찰청은 법조비리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이 부장판사 4명과 검사 1명의 비위사실을 통보해 오는 대로 사실관계 파악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국가공무원법상 검찰이 조사·수사를 종료한 때에는 10일 내에 소속 기관 책임자에게 해당 내용을 통보하도록 돼 있어 늦어도 다음주에는 사실상의 징계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부장판사 4명은 김홍수씨로부터 휴가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검사 1명은 회식비 등을 받은 의혹을 받아 왔다.

대법원 관계자는 "검찰이 비위사실을 통보해 오는 대로 내용을 파악한 후 해당 법관을 상대로 확인 절차에 들어갈 것이다. 비위 내용이 드러나면 징계위에 회부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비위사실이 통보된 부장판사 4명에게는 일단 경고조치를 취한 후 징계 여부를 검토하겠지만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도 내리지 않은 만큼 이들이 금품을 정말로 수수한 것인지, 진술 외의 다른 증거는 있는지 등도 파악하겠다"고 덧붙였다.

대검찰청 관계자도 "일선 검사가 회식비 등을 받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대검감찰위원회, 검찰총장, 법무부 징계위원회로 이어지는 징계 절차가 시작될 것이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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