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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방까지 점령한 도박피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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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사행심리의 광풍은 이제 성인오락실과 PC방을 넘어서 안방과 모텔 등 개인 공간까지 점령하고 있습니다. 쉽게 차릴 수 있고 만약 적발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하대석 기자입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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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의 한 아파트.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15평 내부를 가득 메운 컴퓨터 8대에서 도박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웃 주민  : 그분 이사올 때 물건이 가정집 물건이 아니더라고요.]

이 집에 세든 사람은 35살 이모 씨.

폐업한 피씨방 시설을 헐값에 사들여 아파트에 사설 도박장을 차렸습니다.

[이웃 주민 : 사람들이 왔다갔다해서 손님 많은가보다 했는데...]

부산 사상구 있는 모텔.

객실 8개를 도박 PC방으로 꾸몄습니다.

단골 손님만 은밀히 끌어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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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주인 : 바다이야기 단속하니까. 심심하지, 할 건 없지. 아는 사람 왔길래 쓰윽 같이 (도박)했지.]

손님은 도박을 하고 모텔은 10% 안팎의 수수료를 챙겼습니다.

단속 걱정도 없고 단속돼도 그만이란 계산입니다.

[모텔 업주  : 잡혀봤자 단속 걸릴 게 있나요. 걸려봤자 벌금맞으면 그만이고 빼앗겨봤자 빼앗길 것도 없고.]

가정집이나 모텔 등 개인 공간에 차린 사설 도박장은 처벌 근거가 미약합니다.

[조정석/도박규제네트워크 간사 : 대부분 처벌이 3백만원 이하 벌금이었습니다. 처벌을 더 강화해야 되고요. 불법 수익은 전부 환수해야 됩니다.]

경찰이 전국의 가정집과 모텔을 어떻게 일일이 뒤지느냐며 한숨만 쉬는 사이, 도박장은 더욱 더 은밀한 공간으로 파고 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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