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아동소재 음란물 소지만 해도 처벌 입법추진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한나라당 이계경 의원은 26일 아동을 소재로 한 음란물을 가지고만 있어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3세 미만 청소년을 소재로 한 음란물을 소지하고 있다면 배포한 혐의가 없더라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되도록 했다.

또 협박·폭행 여부와 관계없이 13세 미만 청소년을 간음·추행한 사람 역시 무조건 형사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서울=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