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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자금 수수' 엄호성 의원 항소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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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7부(고영한 부장판사)는 25일 2002년 16대 대통령 선거 당시 중앙당으로부터 활동비 명목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범 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법 위반 등)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된 한나라당 엄호성(50)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법 정치자금인지 알면서 비서에게 지시해 중앙당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8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1심이 유죄로 인정한 데 대해 "비서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대선 활동비를 받은 것은 1회 뿐인데도 원심이 신빙성 없는 진술을 믿어 공소 사실을 인정한 것은 잘못이고 이 돈이 구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수수한 자금으로서 범죄수익 등에 해당한다고 알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서에게 지시해 대선 활동비를 받은 부분은 이미 시지부사무실과 선거대책본부장 사무실에서 선거 활동비를 받은 이후 이뤄진 것이어서 앞서 받은 활동비와 동일한 성격의 자금으로 생각하고 받아오게 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 피고인이 선거 활동비를 받은 5회의 경우 중 이 경우만 범죄수익 등인 사정을 알면서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원심에서 시의원 후보 등 2명으로부터 특별당비 명목으로 돈을 받고 후보 선정에 영향을 끼친 혐의와 당원이 아닌 사람들이 낸 돈을 당비로 전환해 정치자금으로 쓴 혐의를 무죄라고 선고한 것에 대한 검찰측 항소도 기각하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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