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시각장애인 가운데 고등학교에 준하는 특수학교에서 안마 시술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등으로 안마사 자격을 제한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주는 것은 위헌이라는 지난 5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이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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