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자치단체가 행정지도를 통해 아파트 분양가를 규제해오던 관행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번 판결로 가뜩이나 부쩍 올라버린 아파트 분양가가 다시 날개를 다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진석 기자입니다.
<기자>
대전지법은 천안의 한 아파트 시행사가 천안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행정지도를 통한 천안시의 분양가 규제가 잘못됐다며 건설업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민간자본을 들여 구입한 택지에 건설되는 아파트에 대해 자치단체가 분양가를 통제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자치단체들이 그동안 분양승인 권한을 이용해 업체들에 분양가 인하를 직·간접으로 요구해 오던 관행에 처음으로 제동이 걸린 것입니다.
법원의 이번 판결로 가뜩이나 천안지역 부동산가격상승으로 내집마련에 어려움을 겪던 서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로 천안시가 신축아파트의 분양가를 665만 원 이하로 제한한 가이드라인 유지가 시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성무용/충청남도 천안시 시장 : 앞으로 여러가지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서 아파트가 적정한 선에서 분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치단체가 분양가 규제에 개입하는데 제동을 건 이번 판결로 전국적으로 아파트 분양가의 고공행진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석란/충청남도 천안시 성정동 : 부동산 가격이 많이 지금 오르고 있는데 이 판결로 인해서 더 심화되지 않을까, 그리고 서민들의 내집마련이 아무래도 더 요원해지겠죠.]
또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기존 주택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공공주택 건설확대 등 대책을 서둘러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