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보험은, "경품용 상품권을 갖고 있는 개인 소비자의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보증보험은 "상품권 발행업체의 상환 준비금과 담보금액이 4천억원에 이르기 때문에 유통중인 상품권 상환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보증보험은 또 상품권 발행업체의 대부분은 상환준비금 비율 등을 고려할 때 부도 가능성이 낮지만 일부 업체는 부도 발생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발행업체가 부도나도 담보금액 비율이 높거나 다른 우량업체의 연대보증이 있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의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