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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집서 'PC도박' 조직 5명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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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경찰서는 24일 가정집에서 도박을 하고 은행계좌로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박개장 등)로 임 모(38) 씨와 김 모(29) 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S 도박사이트 영남권 총판 운영자인 임 씨는 지난달 10일 해운대 구좌동에 주거용 원룸을 임대해 놓고 35개 지점 관리자들에게 사이버머니를 제공해 하루 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 등 지점 관리자들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회원들을 모집한 뒤 도박 사이트와 ID, 패스워드 등을 알려줬으며 돈을 송금받아 사이버머니를 주고 다시 계좌이체로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수법을 사용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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