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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게임 불법수익 1천450억 추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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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불법 사행성 게임인 '바다이야기' 제작업체와 게임장 업주들이 벌어들인 불법수익 가운데 천450억원대의 예금과 부동산 등을 찾아내 본격적인 환수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바다이야기'와 '황금성'의 제조업체가 게임기를 팔아 벌어들인 수익 중 천350억원과, 사행성 게임장과 PC방 업주들이 불법으로 얻은 수익 중 100억5천만원 등 모두 천450억5천만원의 예금과 주택 등에 대한 추징 보전신청을 법원에 내 보전결정을 받아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몰수 대상 게임기와 PC를 철저히 압수해 영업 재개를 막고, 금품의 이동경로도 면밀히 추적해 불법수익이 포착되면 '범죄수익 은닉 규제처벌법'에 따라 철저히 추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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