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공유재산 보호와 사유재산 보호 중 어느 것을 우선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논쟁이 두 가지를 평등하게 보호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후캉성 전국인민대표대회 법률위원회 부주임은 물권법은 중국의 '기본 경제제도'는 물론 국가재산과 사유재산의 평등한 보호라는 원칙을 구현해야 한다는 것이 법률위의 공통된 견해라고 밝혔습니다.
후 주임은 중국의 '기본 경제제도'에 대해 각종 동산과 부동산을 국가와 지방정부가 소유하는 등 공유제도를 주축으로 하고 사유재산과 같은 다양한 소유제도가 공존하는 경제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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