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중국에서 불법 호스트바를 운영해온 한국인이 현지 수사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지난주 미국에서 한인 매매춘 업소가 대대적으로 적발된 데 이어서 또다시 나라 망신을 사게 된 셈입니다.
남승모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경찰청 외사과는 중국 상하이에서 남성 접대부를 고용해 호스트바를 운영한 혐의로 호스트바 업주 36살 김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이 호스트바에서 일한 종업원 24살 윤 모 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일당 8명을 수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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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 2월 말 영업 도중 중국 공안에 적발돼 업주 김 씨는 현재 중국 검찰에 구속된 상탭니다.
종업원들은 보름에서 한 달 가량 구류를 산 뒤 강제 추방됐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석달동안 중국 상하이에서 호스트바를 운영하면서 중국 여성과 한국인 여성 관광객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하고 8천400만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 등은 한류 열풍에 착안해 한국의 유명가수 이름을 종업원 가명으로 쓰는가 하면 인터넷과 전단지 등을 통해 종업원이 한국인이라는 점을 적극 홍보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중국과 일본 등으로 원정 가 호스트바를 운영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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