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가전업체 하이얼이 에어컨 광고물과 카탈로그에 LG전자의 상표와 유사한 '2in1' 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는 법원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진현 부장판사)는 23일 LG전자가 "하이얼이 무단으로 에어컨에 '2 in 1'이라는 표장을 부착해 소비자에게 우리 회사 '휘센' 제품의 '2IN1' 표장과 혼동을 일으키고 있다"며 하이얼을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이얼에 대해 '2IN1'이나 '2 in 1'이라는 표장을 부착 또는 표시한 카탈로그와 선전광고물을 생산·판매·배포·수출·전시해서는 안되며 본점과 지점·영업소·창고·매장 등에서 보관 또는 사용중인 카탈로그·선전광고물을 집행관에게 넘기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LG전자는 '2IN1'에 대한 상표권자인 반면 하이얼은 에어컨에 '2 in 1' 표장을 사용함에 있어서 LG측으로부터 허락을 받거나 사용권을 설정받은 바가 없는 사실이 소명된다.
양측 모두 에어컨을 상품으로 하고, 양측 표장 모두 '투인원'으로 호칭되는 점에 비춰 동일 내지 유사한 표장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하이얼 에어컨 제품의 생산·판매·전시도 금지해 달라는 LG측 신청은 기각했다.
'2IN1'은 실외기 1대로 에어컨 2대를 가동한다는 의미로, LG전자는 2004년 3월 상표를 등록했으며 하이얼측이 올해 1월부터 '2 in 1' 표시를 카탈로그, TV 광고 등에 사용하자 "휘센 '2IN1'의 지명도와 신뢰도에 편승하려는 행위"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