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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비리' 법무부 공무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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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변호사 사무실에 사건을 소개하거나 구치소 면회를 주선해 주고 사례비 명목 등으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법무부 일반직 4급 공무원 우 모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우씨와 함께 사건을 알선한 법원 공무원 우씨 동생과 이들 형제에게 의뢰인을 소개받은 변호사 사무장 김 모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우씨는 지난해 2월쯤 평소 알고 지내던 김 모씨가 이혼을 준비하자 자신의 동생을 통해 변호사 사무장 김씨를 소개해 주는 대가로 2천26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우씨는 지난 2003년 7월 구치소 특별 면회를 주선해주고 의뢰인으로부터 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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