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정부가 서민 지원을 확대하고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세금 포탈을 최대한 막기위한 세제 개편안을 내놓았습니다.
먼저 자녀가 많은 가구에게 유리하도록 바뀌는 소득공제 제도의 내용을 이민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이번 세제 개편안에는 자녀가 많을수록 소득공제를 많이 해주는 '다자녀 가구 추가공제'가 포함됐습니다.
자녀가 둘인 경우 50만원, 3명 이상이면 추가 한사람당 1백만원씩을 더 공제해 주는 방식입니다.
자녀가 3명일 경우 150만원, 4명인 경우엔 250만원의 소득을 추가로 공제받게 됩니다.
연간 소득 4천만원 기준으로 혼자 벌 경우, 자녀가 2명이면 8만원, 3명이면 25만원의 세금이 줄어듭니다.
근로소득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에게도 적용돼 360만명에서 4백만명 정도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허용석/재경부 세제실장 : 다자녀 가구의 경우, 교육비 공제나 여러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코스트도 많이 들어가니까, 세제지원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에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대신 1, 2인 가구에 대한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혜택은 폐지돼 여기에 해당하는 430만명은 세금 부담이 늘어납니다.
연간소득 4천만원 기준으로 독신가구는 17만원의 세금을 더내야 하고 자녀가 1명인 맞벌이 가구는 7만원의 부담이 늘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