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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 저소득·다자녀 가구 유리

"출산장려·저소득층 지원·고소득 자영업자 소득파악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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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부터 독신이나 맞벌이 근로자 가구의 세부담은 늘어나는 반면, 자녀가 많은 가구의 세부담은 줄어듭니다. 또 저소득층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늘어나고,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이 쉬워집니다.

유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재정경제부의 이번 세제개편안은 출산장려와 저소득층 지원, 그리고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에 초점이 모아져 있습니다.

먼저 출산장려를 위해 근로자 연말정산때 자녀가 2명이면 50만원, 3명 이상이면 추가 한명당 1백만원씩 공제하는 다자녀 추가공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기존의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는 폐지하기로 해, 430만명에 달하는 자녀 한명 이하의 맞벌이 가구나 독신자 가구의 세부담은 늘어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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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지원을 위해서는 정부가 일정액의 현금을 보조해주는 EITC, 즉 근로장려세제가 도입됩니다.

당장 오는 2008년부터 연간 최대 80만원의 돈이 지급됩니다.

반면 의사와 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은 강화됩니다.

먼저 신용카드 사용과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고 개인계좌와 분리된 사업용 계좌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시적으로 의료비 공제 대상에 성형수술이나 치아교정, 보약구입 비용을 포함시켜 소득파악이 쉽도록 했습니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각종 생계형 저축의 세금감면혜택을 오는 2009년 가입분부터 없애는 등 각종 비과세 감면조치를 정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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