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수사기간에 또 '수뢰' 재건축조합장 구속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동영상 표시하기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철거업체로부터 재건축 공사 수주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기도의 한 주택단지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장 이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조합장이던 이 씨는 모 철거업체인 부사장으로부터 "재건축 철거공사를 수주받게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지난 2003년과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4천만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검찰 조사결과 이 씨는 재건축 관련 금품수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도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