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가 한입에 들어가는 크기의 외국산 '컵 젤리'를 먹다가 숨졌다면 사고개연성이 높은데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수입사와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지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1부(한명수 부장판사)는 21일 대만산 수입젤리를 먹다가 기도가 막혀 질식사한 박 모 양의 아버지 등 유족 3명이 국가와 수입업체 Y 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함께 1억 4천950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니컵 젤리는 입에 쉽게 들어가고 탄력성이 있어서 질식 사고가 날 개연성이 높다.
미니컵 젤리를 먹는 연령층은 주로 어린이들인데 이들에게 성인에게 요구되는 주의를 기대하기 어렵고 '섭취시 주의가 필요하다'는 문구를 기재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품 하자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도 이 사고가 난 같은 해에 미니컵 젤리 섭취로 사망한 두 건의 사고가 있었음에도 별도의 검사 없이 수입업자에 의존해 젤리를 국내에 유통시킨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숨진 박 양이나 박 양의 부모도 젤리 섭취시 주의를 소홀히 한 점, 지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피고 측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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