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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 매매 자동차상사 단속 시급

신고제 악용 유령상사, 대포차 처분후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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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악덕업자들이 유령 중고자동차 상사를 차린 뒤 상습적으로 무적차량인 속칭 '대포차'를 처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단속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대포차로 판매된 차량중 일부는 강도행각 등 범죄에 이용되는가 하면 '범칙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허점을 악용, 속도위반 등 각종 교통 위반행위를 상습적으로 저질러 도로교통 질서를 크게 문란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대구시에 따르면 현행법상 자동차매매상사는 12m 이상의 도로와 접한 660㎡ 이상의 전시장과 사무실을 갖추는 등 일정 요건만 갖추면 관할 구청에 신고후 영업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인구 46만여 명의 대구시 북구에는 모두 34개의 업체가, 인구 34만여 명의 대구 동구에는 모두 70개 중고차상사가 영업을 하고 있으며, 이들 업체 가운데 일부는 유령업소일 것으로 경찰은 추측하고 있다.

경찰은 대포차 판매를 노린 업자들이 속칭 '바지사장'으로 불리는 명의 사장을 고용해 관할 구청에 영업신고만 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문을 닫아버리는 등의 수법을 동원해 대포차를 팔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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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업자들은 할부금이 남았거나 근저당이 설정된 차량은 이를 해결한 뒤 중고차 거래를 해야 하지만 일단 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구입해 유령 상사 앞으로 명의이전을 하고 이를 대포차로 처분한 뒤 할부금 등을 내지 않고 상사를 없애버리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대구 북부경찰서가 21일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홍모(32·대구시 북구 고성동)씨 경우, 지난해 12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회사를 차린 뒤 이 같은 수법을 활용해 최근까지 8개월여 동안 모두 940대의 대포차를 팔아 3억여 원을 챙겼다.

특히 홍 씨에게서 대포 차량을 구입한 이들이 서울 등지에서 강도상해 행각을 벌일 때 차량을 이용하기도 했으며, 1천850여 건의 속도위반 범칙금 1억여 원과 고속도로 통행료 400여만 원을 내지 않은 채 도로를 무법질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유령상사의 대포차량 대량 처분은 범죄행위에 사용된 차량에 대한 수사를 하던 중 밝혀낸 것으로서 대포차량 매매에 대한 당국의 보다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중고자동차 상사의 설립이 신고제여서 행정기관에 신고된 상사 가운데 상당수 업체가 사무실조차 갖추지 않은 유령업체로 파악돼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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