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경찰서는 21일 정신지체 장애여성을 모텔로 끌고가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우즈베키스탄인 K(3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K 씨는 17일 오전 11시 10분께 충북 진천군 모 다방 앞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정신지체장애인 A(25·여) 씨를 강제로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을 하는 등 2차례에 걸쳐 A 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K 씨는 2003년 7월 부산 모 업체에서 근무하다 이탈한 뒤 불법체류를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진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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