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금융기관 대출에 부정하게 사용됐다면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금융기관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6부는 모 상호저축은행이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준 동사무소 구청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담당공무원의 과실로 인감증명서가 부정 발급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인감증명서 부정발급과 금융기관의 대출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금융기관 담당자는 대출신청시 인감증명 외에 주민등록증이나 등기관계서류를 검사하거나 현장조사 등을 했어야 했다"며 "인감증명만 믿고 대출한 것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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