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바다 이야기' 게임이 정부 심의를 통과한 과정에도, 강한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행성이 강하다는 지적이 여러번 나왔는데도 통과됐습니다.
남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바다 이야기'가 처음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것은 2004년 12월 7일.
18세 이용가의 성인용판정을 받은 바다이야기는 불과 20일 뒤에 새로운 1.1 판을 제출해 역시 심의를 통과했고 바로 사흘 뒤 경품용 상품권의 1회 지급한도를 2만원으로 제한하는 문화관광부 고시가 발효됐습니다.
성인용 경품 게임과 관련해 강화된 심의기준이 발효되기 직전에 바다 이야기가 심의를 통과한 것입니다.
지난해 5월 영등위는 바다 이야기의 새 버전인 2.0과 3.0판의 심의를 접수했지만 90일간 등급보류조치를 내렸습니다.
경찰측에서 단속민원이 많이 접수돼 사행성 여부를 문의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웬일인지 7월 초 소위원회 위원들이 전원 교체된 뒤 보류기간 90일이 만료되자 8월 25일 바다이야기는 아무런 제재없이 등급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영등위 측은 심의에 제출된 기기를 조사한 결과 사행성 기준에 저촉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지만 당시 실제 게임장에서는 경품액수를 최고 250만원까지 확대하는 연타 기능을 추가하는 불법 개변조가 만연돼 있었습니다.
[권장희/전 영상물등급심의위원 : 다른 업체들은 무서워서 개변조를 잘 못하는데 바다이야기는 뭘믿고 대량 개변조를 했는지 모르는 거죠.]
성인 경품오락시장을 사실상 장악한 바다이야기가 문화부의 잇따른 심의강화요구와 경찰의 사행성 심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다섯 차례의 심의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는지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