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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발행인, '명예훼손' 손배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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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의 금창태 사장은 삼성 관련 기사 삭제와 관련해 한겨레21 등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한겨레21, 기자협회, 민언련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금 씨는 소장에서 "문제가 된 기사를 싣지 못하도록 한 것은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어 결정한 것으로 정당한 결정이었는데 피고가 사실 관계에 대한 확인없이 기사를 썼다"며 "3억 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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