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이 한 영화의 복합상영관 최대 점유율을 30%로 제한하고, 8개 이상 상영관을 보유한 영화관에 대안상영관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천 의원과 민노당 목수정 정책연구원의 공동 연구를 통해 발의할 이 개정안에 대한 간담회가 18일 오전 국회 본청 제5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개정안에는 최근 영화계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스크린 점유율 제한, 마이너리티 쿼터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천영세 의원은 "영화계의 폭넓은 의견을 청취하고 외국 사례를 충분히 연구해 개정안을 만들었으며 다음주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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