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판결 불만에 법정서 자해 소동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법조 비리 사건으로 재판부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는 가운데, 판결에 불만을 품고 사건 고소인이 법정 안에서 자해를 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5층 법정에서 사기 사건 피고인 박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이 선고되자 이에 불만을 품은 고소인 허 모 씨가 법정 바닥에 머리를 찧어 자해를 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허 씨는 "박 씨가 자신에게 19억 5천만 원을 가로챘는데도 판결이 너무 가볍게 나왔다며 이는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