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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전시작통권 행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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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프콘 3'로 격상돼 미군이 전시 작통권을 행사한 사례는 지금까지 모두 4건.

1. 68년 1.21사태
2. 푸에블로호 납치사건
3. 76년 8.18 도끼만행사건
4. 83년 아웅산 사건

도끼만행사건 때엔 박정희 대통령이 유병현 당시 합참본부장을 통해 스틸웰 사령관과 각종 경고성 대응책 4가지를 마련함.

사건발생 사흘 뒤인 8월 21일 군사정전위에서 북측 대표가 북한 인민국 최고사령관의 '유감' 메시지를 구두로 전달하면서 마무리.

이 사건으로 2년 뒤 연합작전의 중요성 실감하고 연합사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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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데프콘:

평상시 작전통제권은 한국군 합참의장이 갖고 있지만 한·미 양국군의 방어준비태세(데프콘·DEFCON)가 평상시의 '데프콘 Ⅳ'에서 '데프콘 Ⅲ'로 높아지면 한미연합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이 행사.

'데프콘 Ⅲ'는 '중대하고 불리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긴장상태가 전개되거나 군사개입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태' 즉, 적의 공격징후가 농후한 경우 발령.

보통 적국에서 대규모로 부대 이동을 하거나, 전시 비축물자 방출 등 전면전 감행 징후가 매우 높아질 때 데프콘이 격상.

데프콘 격상은 한미연합사령관이 독자 결정이 아니며, 한미 양국 합참의장에 건의한 뒤, 양국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어느 한쪽 국가의 대통령이라도 반대하면 데프콘 격상은 이뤄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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