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서울남부지법 제12 민사부는 참여연대와 옛 LG화학 소액주주 6명이 LG 석유화학 주식을 헐값에 매각했다며 구본무 LG회장 등 경영진 8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본무 회장 등이 비상장회사였던 LG 석유화학 주식을 적정 가격인 주당 7천800원에 못 미치는 5천500원에 넘기는 등 회사에 손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400억 원을 배상하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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