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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소액주주 '질문 방해'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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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주주 총회에서 소액 주주들의 발언을 방해한 삼성전자에 대해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권란 기자입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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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의 재작년 주주 총회.

대선자금 수사가 한창이던 때여서 소액 주주들은 삼성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을 맹렬히 비판했습니다.

회사측이 발언을 막고 밖으로 끌어내려 하자 곳곳에서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주주들에게는 1%도 안되는 배당금을 주면서 정치권에는 개밥 퍼주듯 퍼주고 우리 주주는 뭡니까?]

[대리인이 누군데... 나도 주주다. 왜요? 당신은 몇 주 갖고 있어요? 몇 주 가지고 있어요?]

소액 주주 9명은 '주주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삼성전자와 윤종용 부회장이 1천300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회사가 주주들의 질문과 발언 기회를 봉쇄한 것은 주주권을 침해한 불법 행위"이고, 회사가 진행 요원들을 동원해 주주들을 폭행하고 모욕한 점도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김선웅/좋은기업 지배구조 연구소장 : 과거에도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질문권을 제한해서 주주총회의 취소 판결을 받은 적은 있지만 이처럼 직접적으로 주주의 손해배상을 위자료로 인정한 판결은 최초라고 할 수 있고.]

이번 판결은 소액 주주 보호 의무가 기업의 윤리적 책임을 넘어서는 법적 의무임을 명백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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