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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발염색제 22개 성분 사용 못한다

발암유발 의심...12월부터 금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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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장기간 사용할 경우 발암 유발이 의심되는 것으로 알려진 '갈색 2002호' 등 모발염색제 22개 성분을 의약품과 의약외품, 화장품 제조에 쓰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모발염색제를 오랫동안 사용하면 방광암 발생이 우려된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이들 성분을 오는 12월부터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식약청은 현재까지 이들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이 우리나라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된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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