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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규칙 개정안 내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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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방안 등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18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는 민영 또는 공공기관이 건설, 공급하는 주택의 3% 범위 안에서 특별공급 대상이 됩니다.

이번 대책으로 해마다 6천 호 정도의 신규주택이 3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에 특별공급될 예정이며 8월 판교 분양에서는 204세대가 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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