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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교수 물품이라도 임의 반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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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된 교수라 하더라도 학교 측이 연구실의 물품을 마음대로 반출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 단독 염원섭 판사는 지난 2001년 해임된 교수 권 모씨가 학교가 임의로 연구실 물품을 반출해 6천여 만원에 달하는 작품들이 분실됐다며 학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정당한 절차를 거쳐 연구실을 반환받아야 함에도 임의로 물품을 반출해 원고 소유 작품들이 분실됐다며 4천 6백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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