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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서 '동반 분신기도' 한국인 유죄 인정

20년형 치르고 출감후 추방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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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3년 7월 미국 뉴욕 퀸즈 거리에서 3 0대 여성과 대낮 동반 분신 자살을 기도, 교포 사회에 충격을 안겼던 조모(52) 씨가 15일 퀸즈 법원 재판부에 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16일 보도했다.

조 씨는 여름 캠프에 아들을 바래다 주던 배모(33) 씨를 길바닥에 쓰러뜨린 뒤 휘발유를 끼얹어 동반 분신 자살을 기도했었으며, 배씨는 11일 뒤 숨지고 자신은 얼굴과 손 등에 65도 화상을 입고 수개월간 혼수상태에 있었다.

지난 2001년 미국에 입국, 건축 노동자로 일해왔던 조 씨는 배 씨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크게 낙담했었다고 그의 변호인인 존 스카파가 밝혔다.

지난 3년간 16차례 수술을 받은 조 씨는 유죄인정 조건으로 재판부와 약속한 20년 징역형을 치르면서 추가로 치료를 받게 되며 출감후엔 추방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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