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같은 횡령죄를 저질러도 기업 최고경영자와 배달원 등 자영업체 종업원 사이 처벌 수위에 차이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노 의원은 지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서울중앙지법의 판결문 416건을 분석한 결과 자영업체 종업원 34명 가운데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44.1%였지만 최고 경영자의 경우에는 33.7%에 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횡령액수를 보면 종업원들이 평균 636만원인 반면 최고경영자들의 평균액은 46억원이었습니다.
또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현직 최고경영자들이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비율은 59.4%였지만 종업원들의 집행유예 적용 비율은 37.5%에 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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