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잔탁정을 비롯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120개 제약업체의 404개 전문의약품에 대해 상한 금액을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품목당 상한 금액 평균 인하율은 0.83%이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부터 적용됩니다.
복지부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전국 80개 병원·약국을 대상으로 실거래가 조사를 벌여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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