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이나 집안 사정으로 인한 병역감면원 신청 등 각급 행정기관에 민원사무처리 신청을 할 때 제적등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자치부는 16일 행정기관에서 실시간으로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정보를 주민등록등초본 등 24종에서 건축허가서, 제적부등초본 등 10종을 추가해 34종으로 확대하고 이에 따른 14개 부처 78종의 민원사무 처리감축기준을 마련, 9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새 민원처리 기준에 따르면 조상땅 찾아주기(행자부), 국립묘지 이장신청(국방부),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건설교통부) 등의 민원을 처리할 때 제적등본을 더 이상 제출할 필요가 없다.
또 측량업·골재채취업 등록(건교부)의 경우에도 종전에 제출해야 했던 관련기술자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민원신청 때 내지 않아도 된다.
내달부터 행정기관에서 실시간으로 열람이 가능한 행정기관간 공동이용 정보는 △건축허가서(건교부) △취업지원대상자증명(국가보훈처) △운전면허정보(경찰청) △여권정보.해외이주신고확인서(외교통상부) △장애인증명서.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보건복지부) △제적부등초본(대법원) △국내거소사실증명(법무부) △국가기술자격증(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 등이다.
이완섭 행자부 제도혁신팀장은 "이번 민원 구비서류 감축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로 담당공무원이 해당 구비서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가능해진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를 대상으로 민원처리기간 단축과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 민원처리 간소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