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경찰서는 16일 다른 여성을 만난다는 이유로 내연관계에 있던 남성을 목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혐의(살인, 사체손괴 및 방화)로 홍 모(운전·56.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 씨는 지난 8일 오후 11시께 경기도 평택 진위면 구 1번도로가에 세워진 내연남 이 모(46·운전)씨의 세피아 승용차에서 이 씨 머리를 둔기로 내리치고 목졸라 살해한 뒤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남편이 있는 홍씨는 내연남 이 씨에게 한번에 50만~100만원씩, 1년반 동안 모두 2천만원의 용돈을 주어가며 관계를 유지해오다 이 씨에게 다른 여자가 생긴 데에 앙심을 품고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버스운행에 나섰다 노선을 벗어나 범행을 저지른 홍 씨는 예정 시간보다 차고지에 늦게 들어온 점을 수상히 여겨 추궁한 경찰에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다.
(평택=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