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비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구속된 조관행 전 고법 부장판사 부인의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계좌 추적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조씨 부인의 계좌 5년6개월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기각해 양 기관의 갈등으로 번진 바 있습니다.
검찰은 계좌추적을 통해 법조 브로커 김홍수 씨로부터 조 전 판사의 부인으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포착된 수백만원의 자금 흐름을 정밀 추적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또한 조 전 판사에 대한 구속영장 기한을 한차례 연장한 뒤 다음주 중에 김영광 전 검사, 민오기 경찰총경과 함께 기소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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