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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개찰구 통과때 램프,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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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개찰구를 통과할 때 승차권 종류에 따라 다른 색깔의 램프 불빛이 들어오는 것이 인권 침해 요소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4일 대구지하철공사에 따르면 지하철 개찰구를 통과할 때 일반승차권 사용자는 파란색, 우대권 사용자는 황색, 청소년은 녹색, 어린이는 유백색, 무효 승차권이나 기기고장일 때는 빨간색 불이 들어온다.

이와 같은 색깔 구분이 우대권을 사용하는 장애인이나 노인에게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등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일부 장애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특히 청각장애인 등 장애 요소가 외모에 드러나지 않는 이들의 경우 우대권 이용이 정당함에도 역무원의 제지를 받거나 공공장소에서 자신이 장애인이라는 것이 램프 색깔로 알려지는 것이 수치스럽다는 불만이 제기돼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3일 '장애인이 우대권을 사용할 때 개찰구 램프색이 달라지는 것은 일반인과 차별이 된다'면서 이를 개선하라는 협조 공문을 대구지하철공사에 보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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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대구지하철 공사 관계자는 "개찰구 램프색을 승차권별로 다르게 한 것은 승차권 유형별 이용현황 관리, 승차권 정보 외관상 확인, 기기이상에 대한 신속한 조치, 정당한 승차권 사용 유도 등을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장애인이나 노약자 차별을 의도한 것이 전혀 아니며 이는 전국 지하철의 공통적인 시스템이라고 알고 있다"면서 "또 소프트웨어를 바꾸는 데에도 막대한 비용이 들 것"이라며 시스템 수정에 난색을 표했다.

대구장애인연맹 관계자는 "개찰구 램프색 구분은 장애인 인권 침해적 소지가 있다"면서 "승차권 이용현황을 관리하더라도 꼭 램프색으로 외부에 알릴 필요는 없고 이는 기술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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