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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서철 '수상레저사고'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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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서철을 맞아 수상레저활동을 즐기는 피서객이 크게 늘고 있다.

그러나 바다는 육지와는 전혀 다른 특수한 환경으로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해양경찰청이 최근 제작, 배포한 안전수칙 책자를 바탕으로 수상레저 활동 중 사고를 당했을 때 대처요령을 소개한다.

◇수상레저기구가 암초나 갯벌에 얹혔을 경우

즉시 기관을 정지하고 손상 부위를 살핀다. 자력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지 판단 후 필요시 구조기관에 신고한다. 앵커(돛)가 준비된 경우 앵커를 이용해 기구를 고정한다. 암초에 얹힌 경우 썰물 때 전복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모래나 갯벌에 좌초됐을 때 모래 등이 냉각수로 흡입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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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력으로 벗어나는 요령은 갯벌에 얹혔을 경우 선체를 좌우로 흔들며 기관을 사용한다. 패들 등을 이용해 깊은 곳으로 이동 후 엔진을 사용한다. 만조가 되기 직전 선체 중량을 줄이고 조류나 파도를 이용한다.

◇어망 및 부유물에 의한 사고

부이, 부유물 등에 충돌의 느낌이 있을 때 즉시 기관을 중립으로 한다.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프로펠러 회전을 금한다. 선외기는 추진기를 올려 보드훅 등을 이용, 감긴 것을 푼다. 어망 등의 제거가 곤란할 경우 해경에 신고한다. 로프 등이 감긴 채 운항할 경우 엔진과열 등으로 더 큰 사고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침수로 인한 사고

파손 부위가 작을 경우 헝겊이나 나무를 채워 방수한다. 구멍이 클 경우 모포나 판자를 이용해 물을 막는다. 구멍 반대쪽으로 승선자 및 중량을 이동한다. 침수량이 적을 경우 배수를 계속하며 안전한 속력으로 이동한다.

◇충돌 사고

인명구조를 최우선으로 하고 기구간 손상과 침수 정도를 파악한다. 충돌 후 침수량을 감안, 수심이 낮은 곳으로 이동한다. 자력구조 및 운항 가능성을 판단하고 필요시 해경에 신고한다. 피해가 경미한 경우 소유자 인적사항과 연락처 등을 확인한다.

(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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