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 감면제도의 시한 연장을 추진하려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잇따라 국회에 제출되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 이계안 의원은 올해말로 끝나는 서민금융 관련 비과세·감면 혜택을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농어민 등이 조합원인 금융기관에 예치된 2천만 원 이하 예금의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기간을 2011년말로 5년 연장하도록 한 것입니다.
같은 당 정성호 의원도 공익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취득한 부동산이 공익사업을 위해 양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액 산정시 혜택을 주는 제도를 2008년 말까지 2년간 연장하는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한나라당 김애실 의원은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적용기간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법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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