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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장 개장 PC방 업주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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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서는 손님들에게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통해 불법 도박을 하도록 한 혐의로 PC방 업주 38살 허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허 씨는 지난달 30일 제주시 노형동의 한 건물 2층에 PC방을 차린 뒤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통해 현금을 사이버머니로 환전해주고 도박을 하게 한 다음 수수료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현재까지 10여 일 동안 5천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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