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국어대는 교수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배포해 학교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 대학 4학년 26살 조 모씨에 대해 무기정학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지난달 24일 수시1학기 논술시험을 보러 온 학생과 학부모에게 이 대학 교수 2명이 파업 중인 외대 직원 노조원을 폭행하고 성희롱했다는 내용의 유인물 5천여 장을 배포했습니다.
외대측은 그러나 아직 징계수위가 정해진 것은 아니라며, 조 씨가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지 않는 한 무기정학 처분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