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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한 소송…1천억 재산 뺏기고도 '무대응'

재일교포 지주 검찰 조사에 9년간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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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억원대 부동산을 남에게 뺏기고도 원 소유자가 되찾으려 하지 않는 '황당한 사건'이 벌어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한 법정에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송 모 씨에 대한 최근 재판에 방청객 10여 명이 빠짐없이 참석하고 있다.

재판을 받은 송 씨는 사문서를 위조해 타인의 부동산을 가로챈 사기범이고, 방청객들은 송 씨가 차지한 땅에서 살아온 임차인으로 이 사건의 고발인들이다.

이 사건에서 특이한 점은 동종 전과가 있는 피고인 송 씨가 1천억원대 재산을 가로챘음에도 수의(囚衣)도 입지 않고 불구속 재판을 받는 모습이다.

사기 피해액이 수억 원만 돼도 구속 상태에서 법정에 출두하는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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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씨가 이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도 구속되지 않은 것은 재산을 송두리째 빼앗기고도 되찾으려 하지 않는 피해자들의 '황당한' 행동과 송 씨의 교묘한 사기 행각 때문이다.

송 씨가 저지른 사기사건의 피해자인 재일교포 이 모(2004년 10월 사망) 씨는 17세 인 1934년 일본으로 건너가 그 곳에서 번 돈으로 1967년 서울 종로구와 강서구 일대 부동산을 사들였다.

이 씨는 이후 귀국하지 않고 제3자를 통해 국내 재산을 관리해오다 1996년부터는 송 씨에게 관리를 맡겼다.

그러나 일본에 거주하는 고령의 이 씨가 부동산 관리에 소홀한 데다 투병생활을 하자 송 씨는 1997년 이 씨의 종로구 땅과 강서구 땅(3천여평) 및 건물(3천여평) 등 300억원대의 부동산을 마치 자신과 아내가 사들인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꾸몄다.

이 씨 소유 부동산은 당시 300억원대였으나 현재는 1천억원대에 육박하는데도 이를 고작 20억원에 샀다는 가짜 계약서를 꾸미고 이 씨 소유의 S산업 법인 도장도 날조해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냈다.

일본에 있는 이 씨와 가족들이 서울에 사는 것처럼 주소를 허위로 신고했고 이를 알 리 없는 법원은 이 씨 측에 재판 관련 문서를 보내도 회답이 없자, 의제자백(擬制自白)으로 송 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송 씨의 범죄 행각을 알아차린 임차인들이 송 씨를 검찰에 고발해 올해 2월 사기와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검찰은 송 씨의 신병처리가 골칫거리였다.

송 씨 범죄는 구속사유가 되기에 충분했지만 일본에 있는 이 씨 유족들이 석연찮은 이유를 내세워 조사받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피해자의 직접적인 피해 진술이 없는 데다 국제 사법공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판단에 따라 300억대 땅을 가로챈 송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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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씨를 기소했던 검사는 "지금 공판을 담당한 검찰은 일본과 사법 공조로 이 씨 유족측의 진술을 받으려고 하고 있다"며 "송 씨의 신병처리 문제는 참 어려운 문제였고 고민도 많이 했다"고 말했다.

1천억원대 부동산을 잃고도 이를 되찾으려 하지 않는 이 씨 유족들의 상식 밖의 행태는 이들이 국내에 입국하지 못하는 말 못할 속사정이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송 씨 변호인 측은 "수백억원대의 부동산은 송씨의 아내가 원 소유주 이 씨의 8촌 손녀딸로서 증여받았으며 관련문서를 위조하거나 부동산을 사기한 것이 아니며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임차인들이 피고인을 고발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또 "수사과정과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은 이 같은 내용을 뒷받침하는 서류와 증거를 제출했으며 피고인에게 혐의가 있는지 여부는 재판과정을 통해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고 반박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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