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도청자료를 입수해 보도한 이상호 MBC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은 헌법상 기본권인 '통신의 비밀'과 '언론의 자유'가 충돌할 때 위법성 조각(阻却·성립되지 않음)을 인정한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재판부는 헌법상 기본권인 통신의 비밀과 언론의 자유가 충돌할 경우 어느 정도 수준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인지를 모색해 공적인 관심사에 대한 보도의 필요성과 사안의 중대성이 인정된다면 형법상 일반적인 위법성 조각 사유를 근거로 정당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상호 기자의 보도행위는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16조에서 규정한 '불법하게 지득된 통신비밀을 공개, 누설하는 행위'에 해당돼 법에 어긋난 행위라며 처벌 입장을 밝힌 검찰 주장에 대해 "통신의 비밀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지만 법률에 의해 제한이 가능하다"는 논리를 폈다.
즉 현행 통비법에 위법성 조각 사유가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공익적인 목적의 언론보도를 포함한 어떤 행위도 예외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통신의 비밀은 어떤 경우도 제한이 불가능한 기본권이 되기 때문에 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법리'에 모순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이기는 하되 언론의 기능상 보도가 불가피할 경우 `기본권의 규범 조화적 보장'을 도모하려는 헌법의 기본 원리에 반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결국 재판부는 비록 현행 통비법에는 위법성 조각사유가 없다는 문제점이 있지만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는 형법상의 정당행위 조항과 '인격권 침해가 공적인 관심사에 대해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이뤄진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규정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등을 원용해 '유연한' 법 적용을 한 셈이다.
따라서 비록 불법적 요소가 개입되기는 했지만 목적과 수단에 있어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당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함에 따라 '법적 안정성의 추구'와 `정의의 실현'이라는 형법의 양대 기본 철학에도 충실한 판결을 내렸다고 풀이할 수 있다.
김득환 부장판사는 11일 "이번 판결은 언론기관의 보도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 여부와 위법성 조각을 긍정할 경우 그 내용과 적용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힌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