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훔친 수표를 사용해 절도와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살 김모 씨에게 사기 혐의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자기앞수표를 제3자에게 속여 환금하는 행위를 따로 사기죄로 구분해 처벌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공범 박모씨와 술에 취해 길에 잠든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자기앞수표 등 1천여 만 원을 훔친 뒤 식당에서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검찰은 김 씨에게 특수절도와 절도, 사기, 사기미수 등 4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지만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사기와 사기미수는 무죄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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