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조식품을 몰래 만들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복용하는 정력제로 속여 고가에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은 10일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으로 제조한 불법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탈북자 출신 이 모(44)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같은 탈북자 출신 동거녀 이 모(38·여) 씨와 함께 지난해 2월 서울 송파구 마천동에 식품공장을 차려놓고 발기부전치료제 '시알리스'의 주성분 으로 중국에서 밀수입한 타달리필을 한약재와 혼합, 3가지 종류의 불법 건강보조식품으로 만들었다.
이들은 이렇게 제조한 건강보조식품을 포장해 1박스(알약 8정)에 30만원씩 총 1천750박스를 팔아 5억 2천5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2002년 11월 '나는 김정일 경호원이었다'는 책을 발간한 이 씨는 김 위원장의 경호원 출신이라는 경력을 내세워 자신이 불법 제조한 건강보조식품을 "김 위원장이 복용하는 것으로 정력에 좋고 발기부전 및 조루 등의 질병에 효능이 있는 신비의 약 "이라고 허위광고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 씨 등이 제조한 제품은 유통업자 채 모(50) 씨를 통해 주로 안마시술소 종사자들에게 판매됐으며 서울 시내에서 한의원을 개업한 한의사 이 모(39) 씨도 이 제품을 들여와 고객들에게 팔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결과 이 식품을 복용한 몇몇 피해자들은 "머리가 무겁고 몸이 부었으며 맥박이 빨라지는 증상을 겪었다"며 부작용을 호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2002년부터 실데나필(비아그라의 주성분) 과 타달라필 등을 이용해 만든 불법 건강보조식품이 '효과 좋은 정력제'로 둔갑해 유통돼 왔으며 이같은 불법 건강보조식품을 잘못 복용할 경우 여러 가지 부작용을 겪을 수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타달라필은 정력제라기보다는 발기부전치료제다. 조루증 등 다른 증상과는 관계가 없다.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 개인별로 적정한 용량을 복용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눈이 충혈되는 등 부작용이 일어나고 심장질환 약과 함께 먹으면 위험한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경찰은 안마시술소 종사자와 한의원 고객 외에도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이들의 제조 및 판매경로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