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서지에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면 10일부터 집중 단속 대상이 됩니다.
환경부는 10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열흘 동안 지방 환경청과 지방자치단체, 경찰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전국 유명 피서지 70곳에서 쓰레기 무단 투기 행위자를 강력하게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피서지에서 술을 마신 뒤 술병과 음식물을 버리거나, 금지된 곳에서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나 빨래를 하다 적발되면 5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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