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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마약 판매 제의에 346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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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 수사부는 인터넷으로 마약을 판매한다고 속여 3백여명으로부터 돈을 가로 챈 혐의로 35살 민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민씨는 지난 2004년부터 유명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흥분제 계통의 마약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한 뒤, 마약을 사겠다는 346명으로부터 2년동안 3천5백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마약을 판매할 능력이 없었던 민씨는 엑스터시 등을 구매하려던 사람들이 물품을 못 받더라도 신고를 꺼리는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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