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상거래의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결제 안전 장치가 없는 인터넷 쇼핑몰에 대해 행정 조치가 이뤄집니다.
서울시는 지난 4월부터 안전장치 제도를 만들어 시행했지만 이행하지 않은 업체가 많아 오는 21일부터 10월 말까지 일제 조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결제대금예치제 등 결제 안전 장치가 없는 쇼핑몰은 업무 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제대금예치제는 소비자가 십 만원 이상을 결제하면, 은행 등이 결제 대금을 예치하고 있다가, 배송 확인이 되면, 대금을 판매자에게 보내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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