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50대 주차 단속원, 경찰명의 상습 도용

음식점 주차위반 과태료 면제 '덜미'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구청 주차단속원이 상습적으로 경찰관 명의를 도용해 관내 음식점의 주차위반 과태료를 면제해주다 덜미를 잡혔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0일 경찰관 명의로 주차위반 이의진술서를 작성한 혐의( 공문서부정행사 등)로 서울 중구청 소속 주차단속원 박모(50.기능직 9급)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4년부터 올해 2월까지 중구 서소문동과 오장동의 유명 음식점 4곳의 업주들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음식점 손님에게 발부된 주차위반 스티커(4만원) 40장을 경찰관 신분증 사본을 이용, 면제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박씨는 경찰이 공무중 주차위반 단속을 당했을 때 이의진술서와 신분증 사본을 구청에 제출하면 과태료를 면제받는 점을 악용, 이의진술서를 취합하는 업무를 하면서 경찰관 17명이 제출한 신분증 사본을 복사했다 재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심지어 2005년 10월 서울 중구 서소문동 삼계탕집 앞에서 관광버스 2대가 주차위반으로 단속되자 "시청앞 집회관계로 병력 수송에 동원된 차량"이라고 이의진술서를 작성한 뒤 남대문경찰서 김모(40)경사의 신분증 사본과 함께 구청에 제출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박씨의 대담한 행각은 중구청이 지난 2월 감사에서 수상한 점을 발견, 남대문경찰서 소속 경찰관 12명 등에게 "주차위반 이의진술서를 실제 작성했느냐"며 실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발각됐다.

박씨는 경찰에서 "10년 전부터 주차단속하면서 음식점 업주들과 친분이 쌓여 봐주게 됐다"고 말했으며 피해를 입은 경찰관들은 "황당할 따름"이라는 반응을 나타냈다.

경찰은 다른 구청 관계자들이 박씨의 행위를 묵인해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광고
광고 영역

(서울=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