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한범수 판사는 '회사가 '왕따' 메일을 변조한 뒤 오히려 자신을 고소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이를 배상하라'고 정 모씨가 LG전자 구자홍 전 대표이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회사는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씨는 회사 대표이사로서 임직원들이 대표이사 명의로 고소를 하거나 위증을 하는 일을 막아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방조한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정씨는 지난 99년 회사 과장 진급에서 누락되자 회사 상급자들과 마찰을 빚은 뒤 상급자가 다른 직원들에게 '왕따'메일을 보냈는데, 오히려 자신이 '왕따'메일을 변조했다며 회사로부터 고소를 당했다가 무죄판결을 받자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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